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일시적 5인 사업장

일원
  • 작성일
    2025-10-09
  • 조회수
    966

일시적 5인 사업장

현재 4인근무 사업장인데 

주말알바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달가량 5인이 되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기존 알바들 모두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아님 휴일수당 같은게 지급되야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이라 상관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태영
    퇴직금은 5인 미만 이상 상관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미짱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발생해요 5인 이상이면 휴일수당 등 각종수당 챙겨주셔야 해요
일시적 5인 사업장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