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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 양수 예정인데요

잼홀릭
  • 작성일
    2025-10-01
  • 조회수
    1,807

기존 음식점 양수 예정인데요

제목 그대로에요 지인 소개로 마음에 드는 가게 권리금 포함해서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권리 계약을 꺼려 하셔서 포괄양수도계약을 권유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할 시 저는 권리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세금 처리 못 하고 양도인은 부가세 외 다른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 없이 개인끼리 거래 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현재 가게가 일반사업자로 제가 인수 시 조건도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 간이 사업자로 내는게 유리할지, 기존사업자랑 영업신고증 승계 받아서 그냥 일반사업자로 내는게 유리할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자짱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시면 파는 분도 따로 계산서 같은 거 발급 필요 없고 양수 하시는 분도 앞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그러시려면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잼홀릭
    부자짱
    절세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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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살이
    권리금으로도 절세 가능해요 중요한 건 간이과세자로도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 따져 보셔야 할 듯 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악어악어
    권리금 세금계산서 얘기 난생 처음 듣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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