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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이요

썬옥
  • 작성일
    2025-10-06
  • 조회수
    704

퇴직금 지급방법이요

일용직 일당직이라 그날그날 일당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1명이 관두고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네요 

1년 3개월 정도 일했는데 언제부터 일했는지 언제 관뒀는지도 몰라요 

일이 없어서 10일 정도 안 부르니까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퇴직금 지불 안 하면 신고한다고 문자만 보내네요 


이럴땐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매달 업무가 들쭉날쭉해서 퇴직금 충족 일수를 채웠는지도 몰라요 

일당은 대부분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삐삐비
    그만두기전 3개월 평균임금 주시면 됩니다
  • 일용직은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사장님이 개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아올라
    근로기간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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