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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교육 3개월 끝나고 근로계약서 쓴지 일주일됐는데 허리 아파서 일주일 입원한대요

이요
  • 작성일
    2025-10-07
  • 조회수
    615

고3 교육 3개월 끝나고 근로계약서 쓴지 일주일됐는데 허리 아파서 일주일 입원한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힘든데요 

근로계약서 쓴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직을 권고할때 한달전통보 또는 한달치봉급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3개월 교육생으로 근무했어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차땅콩
    한달치 돈 주고 내보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년도시락
    일한지 3달 넘었으면 한달 전 통보하시고 해고하면 됩니다 아니면 해고수당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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