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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

바람냥이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680

1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

1인 사업자로 제조업 운영 중이고 와이프는 주말 알바로 근로자 등록 되어 있어서 직장으로 4대 보험 납부 중입니다. 
이번에 일이 많아서 가사원에서 일용직 근로자 하루 불렀는데요 
일당 지급할 때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사람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라애미
    근로 내용 확인서 제출해야 지출로 인정 받습니다 이름, 전번, 주소, 주민번호, 일한 날, 일당 적어서 세무소에 신고 ㄱ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냥이
    아라애미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