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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임시휴업후 전체휴무일에 영업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해바라기
  • 작성일
    2025-11-21
  • 조회수
    1,080

사정이 있어 임시휴업후 전체휴무일에 영업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아침에 휴업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나오지말라고 하고

그대신 다음 가게 휴무일에 영업할거라고 출근하라고 했는데요 

한명은 그날 이미 약속을 잡아뒀다고 해서 출근을 못 했어요


영업을 못한건 가게 사정이니 다음 휴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1.5 수당을 줘야하나요?


약속이 있어 출근하지 못한 직원은 하루치 급여를 공제하나요?

아니면 휴무에 쉰거니까 그대로 지급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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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거린다
    업장 사유로 쉬면 70%의 임금을 줍니다 다음날 휴무일 출근이라면 1.5 맞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준이아빠
    저라면 그냥 담달에 돌아가면서 하루 휴무를 더 줄듯해요
사정이 있어 임시휴업후 전체휴무일에 영업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