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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하고 잠수타버린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이서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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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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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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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일 근무하고 잠수타버린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의류매장 인수인계받고 운영중이에요
알바로 하다가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해서 채용했구요
4일 일하고 알바휴무날에 문자와서는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직원들 휴무도 있어서 이틀만 더 일하고 그만두면 안되겠냐니까
당장 못 나간다고 4일 근무한건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어요
근데 2주후에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인수인계 받고 정신이 없어 못 썼고 일주일 안에 작성하려 했다구요
급여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잠수탔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급여얘긴 없고 계약서 얘기만 했다고 하네요
식사도 제공하고 잘해줬는데 이렇게 통수를 치네요..
출석하기로 한 날에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됐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감독관에게 못 받은 알바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네요
계약서 안 쓴건 취소할테니까 입금해달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와서 근로계약서 쓰고 받아가라고 해도되나요?
3.3%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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