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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 채용 4대 보험 관련

우누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1,014

가족 직원 채용 4대 보험 관련

부모님께서 음식점 영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음식점 사업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 쪽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건물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보료를 좀 절감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옮길 수 있는 건지요? 

아버지는 수입이 없는 상태고 연세도 많으셔서 국민연금 가입도 불가능 한데 채용 가능할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묵호사내
    가능해요 가족사업장의 경우 동거인은 산재 고용 보험은 가입 제외고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만 납입 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연령이 지나셨으니 건강보험만 최저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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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아버지가 해당 건물주라서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임대 상가에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요 4대 보험 전부는 안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했어요 두루누리 지워 받고 있고요 차라리 아버지를 사업주로 하시고 어머니를 종업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빅토리아
    엥 부부도 두루누리 지원이 되나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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