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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휴무하거나 수당 줘야 되나요?

장한우
  • 작성일
    2025-10-05
  • 조회수
    1,142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휴무하거나 수당 줘야 되나요?

5인이하 주6일근무, 일요일 휴무, 월차 1회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쉬면 타격이 생길텐데 대체휴일을 주면 되나요?

아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썼으나 별도의 수당을 줘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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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츠미
    근무시 추가 지급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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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비
    5인미만도 근로자의날에는 휴무하시거나 근무시 수당 주셔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영찬
    저도 처음알았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휴무하거나 수당 줘야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