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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대신 대금을 받아 프리랜서 신고로 지급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전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745

사업자로 대신 대금을 받아 프리랜서 신고로 지급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사업자로 건설현장에서 전기쪽 업무를 보는데요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현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할때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회사에서 지급받아 작업을 할때도 있어요 


같이 작업하는 분중에 사업자 없이 작업하는데 꼭 사업자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 못 받아 제 사업자로 대금을 지급받아 그분 앞으로 프리랜서 신고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거절하려고 합니다


원금액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프로 더해서 총 1100만원 사업자로 지급받고

부가세 공제해 1000만원 중 사업소득 3.3프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분에게 입금후 신고할 예정이에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척척박사
    고용산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건설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 다 어느쪽이든 근로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고요
  • 척척박사
    네 조언 감사합니다
  • 건설업은 불시 세무조사나 4대보험 점검을 잘하는 업종이라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돼요 이런일이 발생하면 서류 잘 구비해두시고 계약 당사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한번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계약사 당사자분도 작성자님도 하셨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 썸리
    최대한 안 해주는게 좋긴 하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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