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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항목이요

모모야
  • 작성일
    2025-09-28
  • 조회수
    1,518

최저임금 산입항목이요

최저 시급으로 적용해서 임금 계산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식대 차량보조금 직무수당 등등


이런 수당을 나눠서 최저임금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적게 잡힐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옹달쌤
    식대랑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과 별개예요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때 최저월급에 식대랑 차량유지비를 포함할수없습니다 다른 보육수당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최저월급에 영향이 없지만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보육수당만 해당이구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으로 항목을 나눈다고해도 4대보험료를 적게 내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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