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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권리금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붕붕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1,431

시설 권리금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권리금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영업권리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권리금 없이 전부 시설권리금으로 인수인계하면 서로 좋을텐데 권리금을 많이 받아도 전부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테리어나 비품 비용만 받을 수 있다던지 얼마 이상은 시설비로 인정 안 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그랜마
    무슨 세금이요? 권리금에 바닥, 시설, 영업 권리로 나뉘지만 통칭 다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들어올 때 1억 줬고 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2억 들었고 장사 잘 되니까 5억 받아야겠어 이런 권리에 세금은 처음 듣네요 ㅋㅋ
  • 그런게 어디있어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면 고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임차인이 직접 하거나 다른 곳 찾겠죠
  • 호아
    시설 권리금으로 처리하면 세금 없이 비용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니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은 법적으로 전부 시설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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