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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알바 투잡 문의

이상
  • 작성일
    2025-10-04
  • 조회수
    1,598

1인개인사업자 알바 투잡 문의

17시 오픈이라 오전에 시간이 남고 장사도 안돼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어요


알바를 하면 그쪽에서 4대보험 가입해도 된다고 하고 그럼 직장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아예 고지서가 안 오나요?

좀 밀린게 있어서 분할로 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알바 4대보험 가입시 제 사업에 해가 되는건 없을까요?

댓글 4

  • 종소세 신고때 세금을 많이 내죠 직장건강보험료로 바뀌면서 기존분할로 내던건 따로 청구되고 직장껀 직장꺼대로 나올거예요
  • 아론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팔이
    4대보험은 최근등록지가 기존등록지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임의로 주 소속사업장에 변동이 있다고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 용팔이
    아 정보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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