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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근무태만 불성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박신형
  • 작성일
    2025-10-07
  • 조회수
    976

해고는 근무태만 불성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매니저가 새로 맡은 업무가 마음에 안든다며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경우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건데 해고통지서 대신 사직서 주고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댓글 4

  • 사직서를 받으세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나보네요
  • 맘에 안들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지 무슨 해고통지서를.. 사직서 받고 보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독산불곰
    본인이 그만두는건데 사직서 받는게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지개
    사직서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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