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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 시

가성비남
  • 작성일
    2025-09-25
  • 조회수
    840

부모님 사업장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 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는데 직원 없이 운영 중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인 부모님이 직원 고용에 따른 원천세와 4대 보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게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내시는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급여에서 몇 %를 세금으로 내시는 건가요? 

원천세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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