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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소장이 날라왔는데

벼락대신
  • 작성일
    2026-04-05
  • 조회수
    808

명도소송소장이 날라왔는데

처음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증명같은게 날아왔고 그 사이에  같이 추가로 몇달만 연장해주기로 합의보고

서면써서 공증까지 받아서 영업하고있는중에 두달이나 지나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 소장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서?를 쓴건데 아직 취하가 안 됐고 건물주는 연장기간내에 퇴거하면 상관없으니

신경쓰지말라하는데 저희는 찝찝하고 불안한상태인데...

그 내용써서 확인서하나 작성해달라고 하긴했는데...

정말 건물주말대로 신경안쓰고 영업하다가 정해진 기간내에 나가기만하면 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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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케이
    명도소송은 서울기준으로는 6개월 넘게 걸려서 그런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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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야기
    소송 진행이 적잖이 걸릴텐데 그 기간안에 약속한 퇴거 기간이 만료된다면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것같긴 하네요! 결국 퇴거후에는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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