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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통지 이후 직원의 근무태업

총총이
  • 작성일
    2025-10-03
  • 조회수
    895

예고해고통지 이후 직원의 근무태업

5인미만 사업장 1년 이상 근무한 정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적법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발행할 예정인데

만약 해고에 악의를 품고 고의 태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근 등 고의로 태업을 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은 무조건 줘야하나요?

결근에 따른 임금차감 및 업장에 피해를 끼친 직간접 손해비용을 청구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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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맨
    급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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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
    무단결근은 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 태업으로 인해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증빙자료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결근일에 대한 급여는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지각 및 결근은 잘 체크하셔서 월급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주시면 돼요 이로인해 피해본 사항도 청구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입증하셔야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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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자니
    직원이 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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