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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6개월만에 건물을 허문답니다...

어린왕자
  • 작성일
    2025-09-26
  • 조회수
    2,230

계약한지 6개월만에 건물을 허문답니다...

바닥권리 5천, 개설비용 8천, 보증금 2천 입니다.

계약한지 이제 꼴랑 6개월됐구요ㅠ


건물 주인이 바껴서 건물을 허문 다는데 이런경우는 권리금 못받고 쫒겨나는건가요...?ㅠㅠ

제가 계약하기전에는 그런일 없다고 했었거든요...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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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세연
    와 6개월만에 이게 무슨일이래요ㅠㅠㅠ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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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왕자
    디자인세연
    하 그니까요....너무 황당하고 앞이 캄캄해요...
  • 10년 영업권리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세요. 건물 재건축 이유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안전등급등등 몇가지 재건축사유가 있는데 해당되는지 확인후에 생각하셔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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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미소녀
    이사비나 받으면 다행이겠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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