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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계약으로 계약금 500 걸었는데 누수 발견했어요

여행가자
  • 작성일
    2026-03-07
  • 조회수
    1,060

건물 가계약으로 계약금 500 걸었는데 누수 발견했어요

건물 가계약으로 계약금 500 걸었는데 누수를 발견했어요...

누수 하자이유로 계약파기는 불가하다고 본것같은데 이런경우 진짜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누수 잡아준다고하면 계약은 해야된다고 부동산측에서 말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창익
    보통 건물주가 누수 수리 해주고 계약은 진행하는데 아니면 별도로 계약서에 적어야돼요! 누수관련해서 차후 계약기간동안 누수 공사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최대한 협조한다, 불이행시 세입자가 대신 공사, 비용은 건물주가 지불을 한다, 뭐 이런식으로 합의하시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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