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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따오기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677

용도변경

상가보고온데가 판매업으로 돼있는데 제가하려는게 미용업이라 용도변경해야된다하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하고 허가된다더라구요...

그럼 용도변경은 주인이해주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된다면 대략 의뢰비용 얼마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건물주가 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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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답변 감사합니다!
  • 무조건 주인이 해야되죠~부당산이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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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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