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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 기간 중 매입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짜가래용
  • 작성일
    2025-12-25
  • 조회수
    427
사정이 있어서 세무서에 휴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업을 안 하는 휴업 중에도 임대료, 전기세, 거래처 대금 등 계속 나가는 돈이 있는데 
휴업 중에도 이 부분이 부가세 매입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휴업 중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공제 불가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4

  • 매입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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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래용
    곰배
    아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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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체크
    휴업 기간 중에 발생한 임차료나 관리비, 통신비 등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 게산서의 매입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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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래용
    건강체크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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