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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인가요?

가나다야앙
  • 작성일
    2025-12-24
  • 조회수
    489
간이사업자 내고 스마트 스토어 열었는데요 
사실 관리를 거의 못 하고 있어서 한 달 순 소득 진짜 소액이라서요 
근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우편물이 와서 자료 찾아보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업자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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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자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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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야앙
    오디자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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