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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하는 경우

승희
  •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363

무단결근에 연락처까지 삭제했어요

대관 있다는걸 알고 1인 주방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책임감 없이 그만뒀는데요 

이럴 경우 손실보상으로 법적으로 제가 이길수있나요?

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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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드소래
    되긴 되는데 소송비가 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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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원장
    민사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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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나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산출과 적정에 대한 입증은 소를 제기한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 배상액이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승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 가당치 않다면 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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