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양도세 관련

셀리
  • 작성일
    2026-02-23
  • 조회수
    232

양도세 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 집 하나 받았는데(3년 전에) 

근데 최근에 재개발한다구 팔라구 연락와서 동의서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팔고 나면 양도세 많이 나온다구 세대분리 하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 해야 되는건가요??

댓글 2

  • 어머니명의의 집도 없으시면 1주택 비과세 해당돼서 세대분리 안해도 돼요~
  • 집한채면 따로 세대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