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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등록

김기미
  • 작성일
    2026-03-05
  • 조회수
    669

간이과세 일반과세 등록

오픈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간이로 하자니 금방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일단 간이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오픈 초기 비용은 부가세 포함 결제 해 놓으면 일반으로 넘어가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간이는 세무사님께 맡기지 않고 세무 처리 할 수 있는 간단한 건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연 매출 1년으로 환산해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로 하시면 일반이 되더라도 초기 인테리어 투자 매입 세액 환급 못 받으시고요 부가세 잘 아시면 혼자 하셔도 되지만 모르시면 공부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고 세금 신고 잘 못 하시면 돈 추징되어서 더 내셔야 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기미
    코뗌
    감사합니다 ㅠㅠ 주변에 추징되어서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겁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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