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1년 근무후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이요

딕시음악연습실
  • 작성일
    2026-02-24
  • 조회수
    701

1년 근무후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이요

5인이상이구요

1년 근무하는 직원은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1주일 더 일하고 퇴직하는데

1주일동안 연차 다 사용 못 할게 뻔한데 나머지 8개는 퇴직금에 넣어줘야하는거죠?


금액이 부담돼서 1년만 딱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댓글 3

  • 퇴사하는 달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거예요 남은 연차 붙여서 사용한걸로 하고 퇴직시기 늦추면 연차수당이 주휴도 안 붙고 8시간만 인정돼서 손해인데다가 퇴직금이 늘어요
  • 급여+남은 연차수당 지급이고 퇴직금 별도지급이요 세금 신고하는게 달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묵호사내
    7일동안 연차를 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근무후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