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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하선
  • 작성일
    2026-03-02
  • 조회수
    304

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세금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일단 처음 지금 매장 계약 당시에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세를 같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아직 간이과세자거든요 
일반과세자는 나중에 월세이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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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마녀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자의 과세 유형을 따라가요 내가 어쩌고 그 문제가 아니고 돈 받는 입장의 문제에요 종소세 신고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랑 입금증 가지고 부가세 포함 금액 경비 처리 하시면 되는데 이건 적격증빙이에요
  • 김포마녀
    일부는 처리가 되나 보네요 ..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시엘
    계약서 월세 관련된 부분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부가세 10% 주시는게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해서 아마 기존보다 손해 보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100% 손해는 아니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시면 그 금액에서 월세 관련 부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 카시엘
    네~ 근데 계약 당시에는 건물주 분이 간이셨던 상태였어서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해서 어떤 문구도 없어서 ... 좀 애매했는데 아무래도 드리는게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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