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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고 시

조두팔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625

간이과세자 신고 시

간이과세자 신고 시 국세청 판매대행 자료에 나오는 자료를 국세청 신용카드 내용과 합쳐서 신용카드 매출에 넣는게 맞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왠지 아닌 것 같아서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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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신용카드 매출로 넣으시면 되세요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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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팔
    아무쪼록
    해당 매출은 포인트 등 기타 매출이 포함된 매출인데 카드 매출로 넣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요!
  • 기타 매출 포함이라 다 넣으면 안 되고 그건 참고하고 구분된 매출 자료 보고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 전 세무사 사무실에 매출 자료 다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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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팔
    뚜비
    네 저도 국세청 멘토 회계사 님께 문의 드리니 그거대로 하면 안 되고 따로 정확히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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