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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권리금 보호 가능할까요?

하남시철거
  • 작성일
    2026-03-05
  • 조회수
    226

묵시적 갱신 권리금 보호 가능할까요?

저는 6년전 처음 2년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새로 계약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해왔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쓴다고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라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계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요즘 권리금 못받지 않느냐 하며 가게를 비우라는데 

이 부분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6년전 계약서 쓸 때 특약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쓰긴 했는데...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놈
    보호법 10년이에요! 권리금 무효 특약은 논란의 여지가 있구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상호 합의까지 부정하긴 어렵기때문...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남시철거
    착한놈
    넵! 권리금 문제는 더 알아봐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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