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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임대차계약시 대리인과 거래...전 초보창업자ㅠㅠ

율파파
  • 작성일
    2025-12-28
  • 조회수
    317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건물주분께서 법인, 개인사업으로 바쁘셔서 

대리인(관리자 겸 직원)이 나오셔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대리인이 관리 한다~ 라고는 알고있었지만 

제가 위임권한을 확인하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창업자라서ㅠㅠ


관리인께서 건물주 신분증 사본, 도장 지참해서 오시면 통화만 해도되나요? 글구 통화는 필수인거죠? 

아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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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앤스피치
    위임장만 확인하시면 돼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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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파파
    톤앤스피치
    네!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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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이아빠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이 발급받은건지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은건지 확인하시고 통화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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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파파
    유준이아빠
    네! 답변 감사해요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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